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의 인상 내용, 금액, 지급일, 그리고 다양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니,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1인 가구의 경우 89,734원, 2인 가구는 141,589원, 그리고 3인 가구는 178,245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최근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액을 올해의 30%에서 내년에는 32%, 그리고 향후에는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오른 생활비를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생계급여 인상과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더욱 충분한 생활 지원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많은 가구들이 이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아직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32%이하)
2024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의 경우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계산된다면, 월 소득이 713,102원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는 생계급여로 매달 713,102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713,102원을 지급받게 되지만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뺀 금액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매월 환산해 계산하고, 여기에 부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2021년 10월 이후, 생계급여 수급 자격 결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단,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 가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예외로 합니다.